빈 차 털려고 문 열었는데 잠자던 주인과 눈이 '딱'

입력 2017. 5. 19. 08:32 수정 2017. 5. 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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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4시 20분께 부산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

상습적으로 빈 차를 골라 금품을 훔쳐 온 김모(39)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한 승용차 조수석의 문 손잡이를 당겼다.

하지만 이씨는 이른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김씨가 절도범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손잡이에 남은 김씨의 지문을 채취해 김씨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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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4시 20분께 부산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

상습적으로 빈 차를 골라 금품을 훔쳐 온 김모(39)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한 승용차 조수석의 문 손잡이를 당겼다.

대부분 문이 잠긴 다른 차량과 달리 '딸각'하고 손잡이가 움직였다.

뜻밖으로 쉽게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던 김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운전석에 있던 차량 주인 이모(45)씨와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차량 운전자 이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다.

놀란 김씨는 이씨에게 "미안합니다"라고 꾸벅 고개를 숙인 뒤 문을 닫고 달아났다.

하지만 이씨는 이른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김씨가 절도범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손잡이에 남은 김씨의 지문을 채취해 김씨 신원을 특정했다.

피의자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20여 일 만에 사하구의 한 여관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털이 전과만 7개였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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