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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성격·출처가 핵심 쟁점, "검찰개혁 신호탄"

'돈 봉투' 성격·출처가 핵심 쟁점, "검찰개혁 신호탄"
입력 2017-05-19 07:07 | 수정 2017-05-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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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과 법무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은 한 해 200억 원에 이르는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개정을 했지만 결국 검찰 실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도마에 오르면서 검찰개혁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부근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곳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간부 검사 6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과장 2명도 함께 했습니다.

    만찬 도중 안 국장은 간부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이 지검장도 '답례'의 뜻으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던 때였고, 안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해 모임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감찰반은 우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격려금의 성격과 출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단 입장인데 특수활동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또 참석자들이 모두 공직자인 만큼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상급자지만, 조직 계통상 상급 기관인 법무부 관계자에게 돈을 준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감찰을 넘어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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