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관련자 5명, 1심서 모두 유죄
김영재 집유, 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은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그의 부인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 자격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대통령 관저에 14회 방문해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비선 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안 전 수석 측에게 준 1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며 “이는 다른 중소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고 국정 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진료부에 최순실씨나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은 김상만(55)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원, 국회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켜 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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