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관련자 모두 유죄..위증도 징역형

오현태 2017. 5.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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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에서 법원이 이른바 '비선진료' 관련자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고,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에 연루된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시술을 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부부 등에게 5천9백여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안 전 수석 부인에게 줬던 명품 가방 2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에 다른 사람 이름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막는 것에만 급급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측근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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