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홍승욱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빅리그 복귀 '치명상'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빅리그 복귀 '치명상'
입력
2017-05-18 20:19
|
수정 2017-05-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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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복귀는 물론이고, 선수 생명에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강 씨는 항소하면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취업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으면 미국 비자를 받아 소속팀에 복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에서도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강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복귀는 물론이고, 선수 생명에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강 씨는 항소하면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취업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으면 미국 비자를 받아 소속팀에 복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에서도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강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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