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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빅리그 복귀 '치명상'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빅리그 복귀 '치명상'
입력 2017-05-18 20:19 | 수정 2017-05-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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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복귀는 물론이고, 선수 생명에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강 씨는 항소하면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취업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으면 미국 비자를 받아 소속팀에 복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에서도 첫 번째 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강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강 씨를 벌금 1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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