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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정윤회문건…감찰·재조사 넘어 '수사'로 이어질까

돈 성격·출처 초점…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 집중
'정윤회 문건'…범죄혐의 나오면 檢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5-18 19:05 송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뉴스1DB) 2017.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허경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뉴스1DB) 2017.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허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바람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와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고강도 감찰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여느 때와 달리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및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검찰 조직의 동요와 반발을 의식한 듯 '감찰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 '감찰 시작'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성격·출처가 핵심
우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감찰 계획에 따라 해당 만찬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및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건넨 돈의 성격과 출처에 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과 법무부 검찰국 1·2과장도 함께했다.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 6명에게 70만~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안 국장은 대형 수사를 마친 것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안 국장이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한 '조사대상' 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인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정보를 쥐고 있는 안 국장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 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안 국장이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대가로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검장이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넨 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해당 과장보다는 상사지만, 직제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지휘 및 감독부서이며, 1·2과장은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 

해당 돈의 성격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 돈이 특수활동비라면 규정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용 지출이 이뤄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대부분이 현직 검사 신분 임을 고려한다면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역시 감찰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가 발견돼 정식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뉴스1 DB) 2017.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DB) 2017.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국정농단 전조=정윤회 문건' 민정수석실, 檢 수사 축소 지시?

민정수석실이 재조사 방침을 밝힌 정윤회 문건 사건 역시 수사로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재조사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조사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을 정조준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몰락을 가져온 '국정농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검찰이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은 없다'고 결론 내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당시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아닌 유출 경로 확인에 중점을 두도록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 라인이 우 전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풍문과 정보 등을 과장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대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몸담았던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관련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조사 방침으로 논란이 재점화하자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윤회 문건 수사팀은 문건 최초 작성자인 박 전 행정관이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은 8가지 버전이 있는데 검찰은 최순실이 권력실세로서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종류의 문건 8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수한 모든 버전의 문건에서 최순실에 관한 기재는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것이 전부"라면서 "확보한 모든 문건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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