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피고인 전원 유죄.. 박근혜 부당지시·특혜 인정

김민순 2017. 5.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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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오가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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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수사 7개월 만에 1심 선고

청와대를 오가며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착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5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시술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등의 사업 확장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61·〃)씨와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

최씨와의 친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이들 부부가 자사의 특허분쟁 해결 등을 최씨에게 부탁했고, 이를 전해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 전 수석에게 이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고위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이 침해당했고,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5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실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비선진료 재판에 이어 최씨 딸 정유라(21)씨 관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재판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의 1심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도 22일 마지막으로 열린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정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사범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재판이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삼성 뇌물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판마다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시 수개월 정도가 예상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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