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킷캣' 초콜릿 형태 전쟁서 또 1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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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네슬레가 '킷캣'의 네 손가락 모양(four-fingered)을 트레이드마크로 인정받으려는 법적 다툼에서 다시 패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상소법원은 전날 네슬레가 킷캣의 형태를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벌 기업 캐드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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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네슬레가 '킷캣'의 네 손가락 모양(four-fingered)을 트레이드마크로 인정받으려는 법적 다툼에서 다시 패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상소법원은 전날 네슬레가 킷캣의 형태를 독창적인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벌 기업 캐드베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다시 기각했다.
네슬레는 영국 고등법원이 올해 1월 네 손가락 모양을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캐드베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상소했다.
네슬레는 2010년부터 킷캣의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보하기 위해 영국에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네슬레를 비롯한 거대 초콜릿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이 시장을 파고들자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작은 부분을 놓고 상표,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캐드베리의 모회사이자 네슬레의 '초콜릿 전쟁' 상대인 미국 몬델레즈는 캐드베리 초콜릿 포장지의 보라색을 트레이드마크로 인정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지난해 12월 킷캣 형태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2007년 이뤄진 EU 지재권청(EUIPO)의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네슬레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독일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킷캣의 형태는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도 영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네 손가락 모양이 공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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