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돈봉투, 심각한 비리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입력 2017. 5. 18. 17:27 수정 2017. 5.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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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김영란법 위반 문제는 없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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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까지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진상을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김영란법 위반 문제는 없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알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조사 주체인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의심스런 전화통화를 한 안 국장과 수사 종결 뒤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격려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날 감찰 대상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검찰 개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 개혁을 이룰 인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감찰지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뇌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심각한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며 "그럼 법에 따라 수사의뢰나 고발되고, 그것이 검찰 구조의 모순에서 나온 거라면 검찰 개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대해 두 번이나 언급한 만큼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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