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원 차이? 데이터요금제 담합 의혹

이효상 기자 2017.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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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다 가입’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통신 3사 모두 6만5890원
ㆍ 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2011년 조사 땐 “증거 없음” 결론

한 달에 300MB의 데이터를 쓰는 스마트폰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얼마일까. 3개 통신사가 저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가격에 차이가 있을 법하지만 SK텔레콤은 3만2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3만2890원에 해당 요금제를 서비스한다. 불과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통신3사의 비슷비슷한 데이터 요금제에 참여연대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담합 의혹이 짙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5월 기준으로 국내 이통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격은 3사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최소 데이터를 제공하는 300MB는 통신3사가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3사 모두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데이터 요금제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요금제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요금제 가격의 일치는 각 통신사의 기업규모,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봤을 때 시장경쟁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기업이 요금제 가격을 인하해 점유율을 올리려는 경쟁이 통신시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인하·유지하거나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 통신사가 먼저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이고 다른 통신사들이 이를 참고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을 뿐 담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2015년 5월8일 KT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같은 달 14일, SK텔레콤이 5일 뒤인 19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하며 뒤따랐다.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공정위를 중심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통신3사에 대한 담합 조사가 본격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011년에도 매우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3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 6일간 조사한 뒤 2013년이 되어서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짜 민생에 중요한, 그리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챙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비용에 포털 등 대형 플랫폼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6년 스마트폰 이용자 1인당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하는 비용이 연간 16만원 수준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원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업자는 모바일 광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준수에는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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