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

세종=문영재 기자 2017. 5.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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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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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 위반 신고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권익위 "법 위반 신고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전문가들은 감찰 결과 식사비용을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식사비용을 각자 계산했거나 특수활동비 등 비용으로 처리, 결제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해당 과장에게 돈을 준 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서다.

만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만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던 지난해 7~10월 10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만찬과 관련해 통상적인 후배 격려 차원의 수사지원비였고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건넨 금품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되돌려줬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뇌물성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적절성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고가 이뤄져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한지 하루 만인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감찰 중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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