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돈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뇌물죄+횡령죄 가능"

유동주, 황국상, 박보희, 송민경, 장윤정 입력 2017. 5. 18. 12:36 수정 2017. 5.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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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우병우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표시나 대가라면 뇌물죄.. 특수활동비라면 횡령죄 적용도 가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황국상, 박보희, 송민경, 장윤정 ] [[the L] "우병우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표시나 대가라면 뇌물죄… 특수활동비라면 횡령죄 적용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전격 지시했다.(뉴스1DB)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돈봉투 수수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서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 사건에서 양측의 돈봉투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게 준 돈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안태근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중앙지검 검사들에게 준 돈은 '우병우 관련 수사 무마'에 대한 보답으로 볼 경우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애초 사건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관련자들은 관례적인 '격려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만약 격려금으로 보더라도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준 봉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된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이번 사건에선 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간부에게 준 돈봉투가 해석에 따라선 김영란법상 '허용 금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차관'급이다. 따라서 공무원 직급상으론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보다는 위에 있지만 과장들의 주 업무에 검찰인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나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뇌물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중앙지검과 법무부는 상하급 기관간인데 하급기관 수장이 상급기관 주요 관리자에게 특히 인사담당 상급기관 실무자에게 줬다고 하면 법 취지상으로는 금지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B변호사 역시 "직무관련성 없이 준 거라고 보기 어렵고 문제소지가 있다"며 "특히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준 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격려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변호사는 "다만 사회상규상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검찰 특수활동비로 수사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뇌물죄 등 형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횡령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운)는 "중앙지검장의 돈봉투가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중앙지검 소속검사가 아닌 법무부 소속 파견검사에게 사용한 것 자체가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관련자들이 단순 격려금으로 상호 아래 직급에게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혹시라도 재판까지 간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돈의 성격을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다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이하인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돈을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으면 그 위반 금액의 2~5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돈을 반환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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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황국상, 박보희, 송민경, 장윤정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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