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7일 오후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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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강정호(29)가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18일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의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될지가 쟁점이다.
강정호는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 당했다. 강정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그만 두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아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벌금형을 호소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