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17만원" 또 다시 대란..단통법 개정 힘받을 듯

안하늘 2017. 5.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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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마트폰에 수 십 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소위 '대란'이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혜택을 지급하도록 해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막아왔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게다가 단말기유통법은 고객에게 최대로 줄 수 있는 지원금까지 3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까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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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번호이동 조건 17만원 판매
한 달 사이에 '대란' 2번이나 발생
단통법 실효성에 의문…개정 필요성↑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최신 스마트폰에 수 십 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소위 '대란'이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혜택을 지급하도록 해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막아왔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국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8을 최저 17만원에 판매했다.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조건이었다.

갤럭시S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93만5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 13만5000원~15만8000원을 준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 유통망 추가 보조금인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한다. 즉 현행법상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5만5250원~18만1700원까지다. 갤럭시S8이 17만원에 판매되려면 약 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야 가능하다.

이번 대란은 지난 2~4일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주요 집단 상가는 물론이고 일산, 부천, 부평, 부산, 전주, 대전 등 휴대폰 매장 및 오피스텔에서 영업이 이뤄졌다.

17일 이동통신3사 번호이동 건수는 2만187건으로 집계됐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평균 번호이동 건수인 1만3000여건 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 끝난 오후 8시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받아 18일 역시 번호이동 수치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에도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건으로, 단말기유통법 이후 신규 모델 출시 첫 날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이런 대란을 예감하고 이동통신사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 SK텔레콤은 지난 12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산 시스템 개편 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 틈을 노리고 나머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영업을 할 것을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이통3사 모두 번호이동 가입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15일 SK텔레콤 전산시스템 개편 첫 날, 일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여기에 적응을 못해 개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의 불법 영업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날에만 SK텔레콤 고객은 3394명 줄었다. 이에 SK텔레콤은 17일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풀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동참하며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대란에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타사 고객을 유치하는 번호이동 가입과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 기기변경 가입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를 맞이하면서 이동통신사들끼리는 서로 가입자를 뺏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연히 이동통신사에게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가 최우선이다.

게다가 단말기유통법은 고객에게 최대로 줄 수 있는 지원금까지 33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까지 막았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영업을 벌인 것"이라며 "단말기유통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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