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측, 교사 순직 지시 들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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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 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원고 교사 순직처리 검토 지시를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는 국가 보상이라는 공적인 문제인 반면, 문 전 장관이 지시한 삼성 합병 건은 사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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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 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원고 교사 순직처리 검토 지시를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 전 장관 측은 이런 주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보면 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특검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는 국가 보상이라는 공적인 문제인 반면, 문 전 장관이 지시한 삼성 합병 건은 사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순직 처리 지시는 공식적·정상적 경로로 내려왔지만 문 전 장관 지시는 공단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두 사례가 같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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