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정신질환자 1만 9천 명 퇴원, 안전 문제없나?

신재웅 2017. 5.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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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1년이 된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조현병 환자로 드러나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죠.

무조건 격리냐, 아니냐 논란도 큰데 오는 30일부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준비는 부족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아들이 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의 피의자 모두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재작년엔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딸을 15년째 보살피고 있는 장 모 씨.

딸의 증세가 심각해지면 위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장 모 씨/조현병 환자 아버지]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고, 송곳으로 눈알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자다 보면 발을 들고 머리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 씨는 평소에 딸과 함께 집에서 지내다,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새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이런 입원치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고려해 강제 입원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정신의학계는 넉 달 동안 1만 9천 명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보호자나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권준수/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면 거리의 부랑배가 되는 것이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울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관련 예산은 1인당 45달러로 미국과 영국의 6분의 1수준입니다.

[조성준/서울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1인당 80명에서 100명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외국 사례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 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신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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