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법무부·검찰 동시 감찰..주체·절차는?(종합)

조재현 기자 2017. 5.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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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협의 후 감찰주체 등 결정될 것"
단일 조직 꾸려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전격 지시했다. 2016.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동시 감찰은 전례가 없어 감찰 주체와 방식을 놓고 두 기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인사가 절반씩 섞인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통상적인 비위 의혹은 감찰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도 감찰위원회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감찰업무는 대검 감찰본부가 총괄한다. 검찰 역시 감찰업무의 투명·공정성을 위해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대검은 또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파문' 이후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단을 감찰본부 산하에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동시 감찰 지시에 따라 협의를 통해 기존의 기구가 아닌 단일 감찰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7.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주체와 절차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 역시 "기존의 규정 등이 이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및 검찰·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 등 특수본 소속 간부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이선욱 검찰과장(1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2과장),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봉투에는 70만~100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도 이 자리에서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던 시기에 가진 저녁자리에서 돈 봉투까지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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