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 권한 강화" 상법 개정 속도 낼 듯

이영창 입력 2017. 5. 17. 18:06 수정 2017. 5. 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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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모임'을 함께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위의 위상은 한 층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며 "정부가 미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에 시장이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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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공정위

‘공정위의 중수부’ 조사국

12년만에 부활 확실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왕태석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경제공부 모임’을 함께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위의 위상은 한 층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탈규제를 강조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 행동 반경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일단 ‘공정위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조사국(대기업 조사 전담조직)이 12년 만에 부활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다 2005년 폐지됐다. 조사국 설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실세 위원장’이 가는 만큼 공정위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선 ‘김상조의 공정위’가 대기업을 억누르고 반(反)대기업 정책을 잇달아 쏟아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없잖다. 그러나 강성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매우 합리적이라는 평판이 많다. 한 경제부처 고위 인사는 “(보통의 학자 출신처럼) 당위적 구호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관련 법의 세부 규정까지 팩트만 딱 짚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 스스로 공정위의 완력만으로 대기업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그는 최근 “지금 상황에선 공정위만으로 재벌개혁 문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역할 등 다양한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과 자본주의 거래의 기본 원칙(상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출자총액제(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총제는 매우 자의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규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게만 인정하는 제도) 폐지 문제 역시 고발 남용 등의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행위를 사전부터 옭아매는 방식의 규제보다는 일단 길을 열어주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일벌백계’ 식 규제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낫다”며 “정부가 미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에 시장이 압력을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이 약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는 지론을 펴 온 만큼 법 강화보다는 법 집행의 고삐를 죄는 쪽으로 공정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내부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한 간부는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다 그 동안 이론을 실천으로 직접 옮기신 분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mailto: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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