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상조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대상은 4대재벌"

우경희, 김민우, 이재원 기자 2017. 5.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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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적인 법을 제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고, 이미 제출된 상법개정안을 선별 통과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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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실천 노력할 것"

[머니투데이 우경희, 김민우, 이재원 기자] [[the300]"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실천 노력할 것"]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영입 기자회견에서 합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적인 법을 제출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고, 이미 제출된 상법개정안을 선별 통과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공정위 구성원들과 말씀을 나눈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대통령의 공약이니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발권 뿐 아니라) 공정위의 전체 권한 중 하나로 고발권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재벌개혁 방안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 공정위 뿐 아니라 시장 경제주체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단의 조합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위 어떻게 개혁하나.

▶공정위 조직(개편) 등등과 관련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특히 공정위에 계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눈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떻게 풀 예정인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고 있는게 아니다. 민원이 있으면 접수해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고발한다. 고발 전에 많은 프로세스가 있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근데 그 앞에 민원 단계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가장 많이 경험한게 나다. 제소를 해도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 이런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고발권을 어떻게 할지를 접근해야 한다.

-더 하실 말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공정위 실무자들은 유능했고 열심히 일했다. 다만 일부 구성원들이 공정위의 존재 취지나 근거,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다. 공정위원장이 모든 정책이나 방식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대통령의 국정비전과 경제철학에 부합하도록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게 공정위원장의 역할이라 본다.

-4대재벌 개혁 관련 대통령과 교감했나.

▶재벌개혁 목표를 두가지로 나누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정거래법은 두가지를 놓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부분은 과잉 규제됐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 중견재벌들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 경제력 집중 억제 재벌개혁은 상위재벌에 집중해도 된다는 의미로 말한거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감독을 통해, 예컨대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가능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 두 가지를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추가적인 법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을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11개 계류돼 있다. 구체적인 조항만 수십가지다. 다 통과될 수는 없다. 이미 국회서 상당부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법 개정안과 조항 중에서 결국은 국회 심의와 판단을 거쳐 좀 집중하는,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경희, 김민우, 이재원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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