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연말정산 이중공제 등은 보좌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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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17일 부인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 및 허위 재산신고 논란에 대해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13년 발생한 배우자 소득 부당 공제와 아들의 승용차 저가신고는 모두 보좌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부인의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관련해 담당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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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신고 내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은 이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13년 종합소득세 납부 당시 581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19만원 가량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당시 피부양자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중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14년 이 후보자의 아들이 아우디 자동차를 517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재산공개 자료에 기재돼 있는데, 해당 승용차 모델의 가격이 5천만원 정도라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13년 발생한 배우자 소득 부당 공제와 아들의 승용차 저가신고는 모두 보좌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부인의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관련해 담당 보좌직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매년 해오던 대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술교사 출신으로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지만, 2013년 첫 개인전시회를 개최해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4년 5월 이 후보자의 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후 초과환급액을 반환했어야 하지만 보좌직원의 실수로 이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초과 환급된 금액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60만145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아들의 아우디 승용차 저가 신고와 관련해서는 보좌직원이 5,173만원을 517만3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국립춘천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앞둔 아들이 엄격한 아버지 몰래 출퇴근용으로 외제차를 구입했고, 이를 보좌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입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매각 권유에 따라 구입 8개월만에 자동차를 팔고 재산신고서에 실매각가 3,850만원을 기입했다고 총리실 측은 말했다.
또 "의도적인 저가 신고였다면 차량의 기준가액을 517만3000원으로 신고하고 실매각가를 병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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