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실, 이영선 직위 해제..'朴 비선 진료' 기소 감안

유기림 기자 2017. 5.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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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경호해온 이영선 경호관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실은 전날(16일) 이 경호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경호실 측이 밝혔다.

경호실은 이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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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유 중대 판단 아래 징계 절차 예정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경호해온 이영선 경호관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실은 전날(16일) 이 경호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경호실 측이 밝혔다.

경호실은 이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지난 3월부터 이 경호관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이사가 완료돼 이 경호관의 역할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호관은 지난 2013년 3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9월 경호실 소속 경호관으로 임용됐지만 비서실 부속실에서 업무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이어 내곡동 자택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직위 해제돼 현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아울러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경호관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경호실은 형사 사건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근무 및 품위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이 경호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 전 징계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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