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8일 국민참여재판

홍성우 기자 2017. 5.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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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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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한 것이 법률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역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 된 것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증인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이 사건 보도를 다룬 지역 일간지 기자, 이 사건을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 김 의원측 사무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으면 19일까지 이어진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 들였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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