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박정선 2017. 5. 17. 14:12
[일간스포츠 박정선]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무고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이진욱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된다.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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