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논조 지적’ 선배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 기자 구속기소
입력 2017.05.17 (11:39)
수정 2017.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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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언론사 선배와 몸싸움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한겨레신문 기자 안 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사 선배 손 모(52)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를 지적한 손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 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사 선배 손 모(52)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를 지적한 손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 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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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논조 지적’ 선배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 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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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7 11:39:36
- 수정2017-05-17 13:43:5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술자리에서 언론사 선배와 몸싸움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한겨레신문 기자 안 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사 선배 손 모(52)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를 지적한 손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 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사 선배 손 모(52)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썼던 기사의 논조를 지적한 손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손 씨의 사인은 간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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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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