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역구' 출마무산 이재만 선거무효소송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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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옥새투쟁'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 전 구청장 등 주민 2814명이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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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 정치적 의사, 자율성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최은지 기자 = 지난해 '옥새투쟁'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 전 구청장 등 주민 2814명이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이 전 구청장은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총선후보 등록마감 전날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해 대구 동구을 선거출마가 좌절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아무도 공천하지 않았다. 당시 무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은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75.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에 이 전 구청장 측은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은 건 당헌·당규에 위배되고,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무소속 출마도 하지 못하게 한 건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김 전 대표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없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과정에서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구청장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헌·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후보자를 의결·확정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다"며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었다"며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정치적 의사·내부 조직에 대한 사항은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기에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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