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 추석 전 저소득 240만 가구에 50만원씩 1조2000억 지원 검토

전슬기 기자 2017. 5.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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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시범 실시 공약조세 공약 첫 시행 과제 될 가능성각종 증세 방안은 8월 전까지 논의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올해 안할 듯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석 전 약 240만 저소득 가구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원씩 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화폐가 지급된다.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조세 공약을 설계했던 핵심 관계자는 17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인상 등의 문 대통령 조세 공약은 조정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공약은 6월 국회에서 세법을 처리해야 올해 추석 전 지급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약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김진표 위원장 등 캠프 출신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방안이기 때문에 향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 가구의 나이 제한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내려갔고, 최대 지급액도 230만 원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상자들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현급 지급 외에도 올해 추석 전 50만원의 지역 화폐를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올해 9월 추가 지역 화폐도 주겠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8만 가구가 대상자가 되며, 필요한 예산은 1조2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측이 해당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추경 예산이 저소득층에게 바로 투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역 화폐라는 지급 방법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 투입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해도 저소득층 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다른 저소득층 공약은 시행에 많은 시간이 걸려 2018년 예산 때 겨우 반영할 수 있지만, 관련 방안은 올해 곧바로 실시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효과가 있다면 매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제도는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특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지급 금액과 지역 화폐라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추경안과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여야간 공방은 있을 순 있다.

지역 화폐 지급은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공약 시행 과제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조세 공약은 올해 8월 발표 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방침이다.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올해 인상해도 효과는 2019년도 세수분에 반영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문 대통령의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 액수가 오는 2019년에 급증할 상황이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예민한 문제라 국가조정기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2018년도 세수는 초과 세수와 상속·증여세 조정, 각종 비과세 감면 등으로 채워진다.

다만 48%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는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엔 시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증세는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소득세 면세자 축소는 올해 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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