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역구 '옥새파동' 총선 무효訴 대법서 기각

양성희 기자 2017. 5.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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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옥새 파동'으로 치러진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선거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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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위법 행위 아냐..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옛 새누리당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위법 행위 아냐…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옥새 파동'으로 치러진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선거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이 전 구청장과 지지자 등 2814명이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 등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구 동구을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며 당헌·당규를 위반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구 동구을에 이 전 구청장을 공천했지만 후보 등록 직전 이곳을 무공천 지역구로 결정했다. 그 결과,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선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구청장은 "김무성 당시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당헌 위반"이라며 "유승민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입후보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옛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당헌·당규를 어긴 행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후보자 추천 여부와 관련해 당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당 내부 질서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정당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시 대표가 '옥새 투쟁'을 벌인 결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동구을을 포함해 모두 3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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