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국검정에서 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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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가 검정제로 환원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제로 전환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되돌리기 위한 행정절차다.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재수정 고시로 '효도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아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1년 7개월 만에 공식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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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제로 전환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되돌리기 위한 행정절차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6일쯤 재수정안을 확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내용과 분량, 기술에 따른 국민적 반발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촛불집회로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재수정 고시로 ‘효도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비판을 받아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1년 7개월 만에 공식 중단됐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계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정교과서가 국정과 대동소이한 집필기준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데다 제출 시한도 8월3일까지로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다시 손보고, 부실집필과 향후 행정소송 등을 감안해 개발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과 적용시점 조정 등은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정도”라며 “집필기준이나 적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새 장관의 방침이 정해지고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경산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뜻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문명고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연구학교로 문명고를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2명은 지난 3월 초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송민섭 기자, 대구=문종규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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