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부실인계' 고리로 朴정부 적폐 겨냥하나

2017. 5.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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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임 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현 정부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했을 당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부딪혔던 데 이은 것으로 청와대가 전임 정부의 과실을 지적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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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기 금지' 지시도..朴정부 책임론 부각될 듯
새 정부 초기 반복된 '사초 논란 재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임 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현 정부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했을 당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부딪혔던 데 이은 것으로 청와대가 전임 정부의 과실을 지적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자료 인계 문제를 두고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 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윤회 문건 사태'를 재조사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의중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사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데 더해 인수인계 자료마저 부실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과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상당한 명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가 적폐 청산만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할 정도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실제로 전(前) 정부의 과오가 드러난다면 이는 적폐 청산에 적잖은 동력이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기무사 등에 '문서 파기 금지령'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기무사 등 사정기관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문서 파기와 유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수석의 지시는 청와대에 전임 정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며 "민감한 정부 부처에서 문서 파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는 두 달 전에도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국가기록원이 박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이 삭제·폐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물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전·현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해 2월 퇴임을 앞두고 재임 기간의 대통령 통치기록을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청와대에서 제기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전자문서 시스템인 'e지원'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빼내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한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자료가 사본이라고 맞섰다.

박근혜 정권 초기였던 2013년에는 2012년 대선 기간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이 문제가 됐다.

이 논란은 이듬해 국가기록원에 해당 대화록의 원본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사초'(史草) 논란으로 번졌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5.11 srbaek@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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