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최순실과 따로 재판을"

양민철 기자 2017. 5.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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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재판을 앞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기소 사건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검찰 특수본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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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리 검토 후 결정"

23일 첫 재판을 앞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따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기소 사건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나란히 앉아 재판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 측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8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최씨 사건과 병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이중기소 논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최씨를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최씨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검찰 특수본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 뇌물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측면 등에서 병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할 경우 같은 증인을 두 번 법정에 불러 같은 내용을 질문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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