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검찰,'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지시 의혹' 수사대상 장교에 징역 2년 구형

허진무 기자 2017. 5.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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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었던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검찰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8시45분쯤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ㄱ대위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40~50명쯤의 신원을 확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사팀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인 정황이 담긴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과 수사관이 동성애자 군인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장 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또 사건이 송치되기 전인 지난 3월23일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각 부대에 보낸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내부문서도 내놓으며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별개의 사건에 대해 통일된 처리를 주문한 사실은 장 총장이 법무실에 압력을 가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난달 13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위가 구속된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ㄱ대위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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