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석 달 만에 "없던 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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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16일 경산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공식 지정했으나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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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16일 경산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이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공식 지정했으나 3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뜻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경산 문명고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경북교육청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 2월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연구학교로 문명고등학교를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경북에서만 영주 경북항공고와 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2명은 지난 3월 초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최근 학생·학부모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원 1심 결정 효력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 데 이어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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