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극단적 자연치유' 안아키 카페 경찰 고발

2017. 5.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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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16일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모임은 "김씨는 안아키 카페에 '맘닥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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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16일 경찰청에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모임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라며 안아키 회원들이 아동복지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아키 카페 대표인 한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김씨는 안아키 카페에 '맘닥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가 이사로 있는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육아에 필요한 물품으로 카페에 게시한 것은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김씨는 "최대한 약을 적게 쓰고 자연 치유력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아이가 아픈데 약을 안 쓰고 방치할 정도로 놔두자는 것이 아니다"며 "3년 동안 5만 5천명의 엄마가 (카페) 회원이었는데 안아키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페 이름에 '약 안 쓰고'라고 적은 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약은 필요하고 긴급할 때 쓴다는 소신을 회원들에게 가르친 것이지 아예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터넷에 안아키 지침에 따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아토피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아동 사진들이 떠돌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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