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삼성 뇌물 안 받았다" 18개 범죄혐의 모두 부인

강진아 2017. 5. 16.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SK 제3자뇌물,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부인
특검 기소한 최순실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 반대 입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첫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기존에 진행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재판과 함께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되며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검사와 특검은 전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한 증인 신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확정돼야 한다"며 "최씨 뇌물 사건과의 병합은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또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채 증거 등이 노출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출발선부터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이라며 "최씨 삼성 뇌물 수수 사건과의 병합심리는 그 자체로 부적합하며 병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3일 첫 공판 기일을 잡은 재판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쟁점이 18개로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과도하게 촉박하게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