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崔 재판과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

한정수 기자 입력 2017. 5.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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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최순실씨(61)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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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측 "특검은 민간인 신분 불과..진술증거 능력 의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朴 전 대통령 측 "특검은 민간인 신분 불과…진술증거 능력 의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 사진=뉴스1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최순실씨(61)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합쳐 함께 재판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같은 법정에서 유죄 여부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는 특검이 아닌 이 법정에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둘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특검에서 조사하고 신문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특검이 작성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선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교수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했으니 재판부가 검토해달라"며 "추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신문에서도 특검은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최씨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최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생겼을 선입견을 갖고 재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미 상당수 진행된 증거조사와 심증형성에 노출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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