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결정에 문명고 둘러싼 법정싸움도 마무리 수순

김재현 기자 입력 2017. 5.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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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폐기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문제를 둘러싼 경북 경산 문명고 구성원들과 경북교육청 간 법적다툼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경북교육청은 대법원 재항고 제기 마감일인 전날까지 법원의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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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법원의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 재항고 포기
연구학교 지정처분취소 소송 철회는 교육청-대책위 시각차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0여명이 지난 3월 중방동 경산오거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뉴스1 DB© News1 정지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폐기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문제를 둘러싼 경북 경산 문명고 구성원들과 경북교육청 간 법적다툼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경북교육청은 대법원 재항고 제기 마감일인 전날까지 법원의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그동안 문명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 경북교육청은 법적다툼을 벌여왔다. 대책위가 지난 3월2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내면서다.

대구지법은 보름 뒤인 3월17일 대책위가 제기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북교육청은 곧바로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이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대법원 재항고를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자 이를 철회했다.

남은 건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취소 소송이다. 이 소송도 대책위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교육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소송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있어 갈등의 불씨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철회를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고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미 연구학교 지정 취지가 퇴색돼 소송의 목적이 사라져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임명될 교육부장관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수정해 검정체제로 전환되면 소의 이익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대책위의 소송취하도 기대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본안소송 결과를 떠나 경북교육청이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송결과를 지켜보자는 건 끝까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이 직권으로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책위 측 이영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장관 수정 고시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대책위의 소송 취하를 기대하는 것은 이번 연구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반대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정을 철회하는 게 우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명고는 경북교육청이나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문명고 관계자는 "우리는 이제 교육청 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관련 조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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