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2017. 5.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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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교사 '김초원'씨는 자신의 생일이던 4월 16일, 제자들을 구하러 한달음에 4층 객실로 내려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 '이지혜'씨 역시 최후의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하다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사고 당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지 3년여 만에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두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순직 인정을 권고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약속해 왔던 상황.

이번 지시를 계기로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법적 문제를 모두 검토해 미비한 부분을 속히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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