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최대한 협력"

백영미 2017. 5.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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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한다"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최대한 협의하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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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사망, 공무 수행에 준하는 행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한다"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최대한 협의하고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기간제 교사 2명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것은 공무 수행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고 순직 인정 협력 배경을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공무원 중심의 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관 법률의 개정 등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인사혁신처이지만 기간제 교사도 관련 법에도 모두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원복지에 좀 더 힘을 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대해 오 국장은 "2015년 12월 장관과 학교정책관이 세월호 유족과 만나 면담을 가졌고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조속한 순직 처리 입장을 밝혀왔다"며 "순직 처리 의견을 계속 개진해왔다"고 항변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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