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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블] '랜섬웨어' 해킹 대란에 발목 잡힌 비트코인 값

/블룸버그통신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 대란에 발목이 잡혔다.

15일 홍콩 비트코인거래소인 비트피닉스(Bitfinex)에 따르면 지난주 말 한때 1,900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비트코인당 1,780달러(한국시각 오후3시30분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기 논란이 일 정도로 급등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한 데는 지난 12일부터 전 세계 컴퓨터를 대상으로 대대적 공격을 편 랜섬웨어 해킹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해커들이 공격받은 컴퓨터와 파일의 복구 조건으로 3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송금을 요구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대두된 점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가상화폐 중개인의 말을 인용해 “지금 시장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추진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요구하나

가상화폐로 직거래 환전 가능

돈세탁 땐 추적·회수 어려워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해커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상통화 특유의 익명성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해커들이 은행이나 인증기관 등 제3의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P2P) 방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배제하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분산형 원장에 거래내역이 기록되며 사용자 신원은 강력한 암호로 보호된다. 자금 추적과 회수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해커나 이슬람국가(IS), 범죄단체, 부패 공무원 등의 돈세탁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서는 미 동부지역 기준으로 14일 오후까지 총 124건의 결제가 이뤄져 3만4,000달러(약 3,8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해커들의 계좌 세 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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