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학장에 징역 5년 구형(종합)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2017. 5. 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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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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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까지 진실은폐·책임전가 실망스러워"
김경숙 "멩세코 범죄 저지르지 않아" 6월23일 선고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전 학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러 물적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변론이 종결되는 이날까지 진실의 상당 부분을 은폐하거나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 증언하면서 '모른다·아니다·관련없다'고 위증을 감행하는 등 사과하거나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지도 않았다"며 "모든 게 밝혀진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이런 숭고한 날 김 전 학장이 저지른 범행으로 발생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중대성과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학장 측은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학장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입시와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2~3일 전에 알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교수로 생활한 명예를 걸고 부당한 지시·부탁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다만 오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학장으로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학장은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6월2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학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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