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의원 간호사 "朴의 청와대 처방 주사제까지 최순실이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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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주사제 처방 등 진료비용을 최순실씨(61)가 대신 납부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다.
최씨는 자신과 언니 최순득씨의 명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사제 처방을 받았고 비서를 통해 수납을 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에 대한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최씨 비서 안모씨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서 주사제 처방 등에 대해 수납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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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주사제 처방 등 진료비용을 최순실씨(61)가 대신 납부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다. 최씨는 자신과 언니 최순득씨의 명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사제 처방을 받았고 비서를 통해 수납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5일 열린 최씨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윤모 간호사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에 대한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최씨 비서 안모씨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서 주사제 처방 등에 대해 수납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치료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최씨가 수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면서 "안씨에게 '청와대 처방도 포함돼있다'며 수납을 요구했을 때에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차움 쪽이나 안씨도 대통령의 처방을 최씨가 내는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문제를) 최씨가 다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늘 대통령에 대한 것은 최씨가 다 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씨는 2013년 9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 대통령의 혈액을 전달받아 최씨 명의로 혈액검사를 했다면서 "단순 주사처방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혈액검사까지 최씨의 명의로 하는 것이 찜찜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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