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정윤회 문건사건 재조사" .. 경찰, 최경락 사건 재수사

한영익.현일훈 2017. 5. 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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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자로 수사 받다 목숨 끊어
유족 진정서 낸 지 한 달 만에 착수
허위진술 강요 여부에 초점 맞출 듯
당시 수사팀, 재조사 방침에 반발
한국당 "조국, 제2 사직동팀 만드나"

경찰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한다. 서울경찰청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당시 45세) 경위의 형 최낙기(59)씨가 낸 ‘재수사’ 진정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최낙기씨는 지난달 14일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회복을 시켜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동생 최 경위는 2014년 12월 ‘민정비서관실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을 유서에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최 경위에게 허위 진술이나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를 강요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 문건의 유출 과정에 집중해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구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박관천 행정관 반출→한일 경위 복사→최경락 경위 유포’ 순으로 문건이 언론사로 흘러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일(47)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본지 인터뷰에서 “그해 12월 8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이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민정비서관실이 검찰의 보고를 받아 가며 사건 조기 진화를 위해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최낙기씨는 “권력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정윤회 국정개입 여부 철저 수사했다”

보도자료에는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두 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다.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근거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여러 대의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파헤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사건 조사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도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처벌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제2의 사직동팀(청와대 하명 사건을 담당했던 옛 경찰청 조사과)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영익·현일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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