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문건 수사때 최순실 비리·국정개입 증거 없어"

최은지 기자 2017. 5.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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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수사 당시 문건 유출경위와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 말 정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해 문건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 유출경위뿐만 아니라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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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여부도 철저 수사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수사 당시 문건 유출경위와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윤회 문건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현 창원지검 검사장)은 14일 "최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정윤회 동향문건' 중 최씨가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말 정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해 문건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 유출경위뿐만 아니라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벌어졌다며 "(수사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씨의 전남편 정씨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및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은 2014년 11월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청와대 측은 명예훼손으로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내용의 진위를, 특수2부가 문건유출 부분을 맡아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은 수사 초기부터 '문건 내용은 지라시(전단) 수준에 불과하다.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검찰은 이듬해 1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결론이 나자 비선실세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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