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부 경찰관 음주 운전..교통사고로 '들통'

2017. 5.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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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부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 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남부서 소속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석바위사거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3차로에 있던 A 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그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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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직 간부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 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남부서 소속 A(50)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13일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부터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까지 2.8㎞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석바위사거리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3차로에 있던 A 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그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측정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남부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다음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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