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불충분..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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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부(UNOHCHR) 산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간 외교장관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고문방지협약 14조 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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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부(UNOHCHR) 산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마련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양국간 외교장관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고문방지협약 14조 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NOHCH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 재발 방지 등에 대한 합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농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씨 가족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한 정보를 위원회에 2018년 5월12일까지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협상'이란 말은 쓰지 않았으나, 그 필요성은 강하게 시사했다"고 전했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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