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박근혜정부 비서실장 사무실엔 보고서 달랑 10장뿐

강준구 기자 2017. 5.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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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청와대 문서를 대거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다.

19대 대선 이튿날인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눈앞에 놓인 건 10장짜리 업무보고 문서 하나뿐이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추적을 위해 관련 문서나 기록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공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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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도 靑문서 파쇄 정황.. 컴퓨터도 깨끗이 비운 상태 "퇴근시 모든 문서 파쇄하라"

박근혜정부가 청와대 문서를 대거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은 ‘정윤회 게이트’”라며 2014년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건 유출 국기문란’ 규정을 대규모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로 바꿔 표현하며 실체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19대 대선 이튿날인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눈앞에 놓인 건 10장짜리 업무보고 문서 하나뿐이었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사무실에 다른 문서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4년 반의 비서실장실 업무보고를 10장짜리 보고서에만 담아놓은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서 취급 규정도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전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12일 “퇴근 시 모든 문서를 파쇄하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며 “이 규정을 만든 게 이명박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부분의 박근혜 청와대 문서가 파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추적을 위해 관련 문서나 기록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간 공개가 어렵다. 청와대 기록물 폐기 논란은 정권교체 때마다 계속돼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윤회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윤회 게이트다. 최씨 건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지만 정윤회 게이트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진상규명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작업은 자체 조사 후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이첩하는 순서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수석은 “우리에겐 감찰권도 있다. 금품수수 등 위법 혐의가 나온다면 정식으로 검찰에 인계, 이첩하겠다”며 “이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도의 ‘우병우 특검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조 수석의 검찰 수사지휘 논란도 비켜갈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두 사건의 접점이다.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2014년 6월엔 청와대 민정비서관 신분이었다. 2015년 1월엔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는데, 최씨가 국정농단을 본격화한 시점도 2015년이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행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출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오는 15일자로 수리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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