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의혹' 전 중진공 이사장 실형..최경환은?

이상화 2017. 5.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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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의혹, 상당히 오래 전에 의혹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12일)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지목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는 다시 말하면 최 의원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 이걸 전제로 한 것이지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의원 사무실 인턴 황모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과정에서 부정하게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2013년 면접 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최 의원이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과 독대한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최 의원에게 외압을 받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2일) 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적극적인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 된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당한 채용 청탁을 받아들여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최 의원의 부정한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열릴 최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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