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험담' 이경실,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벌금형

문완식 기자 2017. 5.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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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51)이 남편이 타인의 배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SNS에 피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경실은 남편 최모씨가 유부녀 김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015년 11월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자신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 김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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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이경실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이경실(51)이 남편이 타인의 배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SNS에 피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모씨가 유부녀 김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015년 11월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자신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 김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실은 김씨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그의 남편 A씨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언급하며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의 남편을 음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작성했다.

이경실은 '가족들이 집 쫓겨나다시피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김씨의)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이 없다','애들 학원비 낼 돈이 없다' 등 김씨의 어려운 형편을 공개했다.

이경실은 또 '저희 남편 차로 (김씨) 두 부부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들 집에 모셔다드리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에 취해 앞에 탄 제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봐요'라고 설명하며 김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이경실은 남편이 기소된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이씨의 피해자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다"라며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4일 징역 10개월 형을 받고 항소했다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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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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