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논란에 대해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며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라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의 학교법인 탈세 문제와 관련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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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측, "`홍신학원 논란`, 전형적인 물타기"
- 입력 :
- 2017-05-12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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