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홍신학원 24억 미납’ 논란 해명 “전형적 물타기”

입력 2017-05-12 16:03   수정 2017-05-12 16:09



부친 소유의 사학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원을 미납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의원실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이란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이라며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면서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에 의해 조국 민정수석의 어머니 소유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2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경원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나경원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미납과 관련 나경원 의원실 입장 전문.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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